증명서 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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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 안내

제증명 발급 절차

  1. 01

    접수

  2. 02

    주치의 상담

  3. 03

    수납 및 발급

제증명 발급 시 신청인 자격 및 구비서류
(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)

  • 1) 진단명이 나와있는 진단서 등의 서류는 의료법 제 17조 1항에 의거 본인 외 발급이 불가합니다.
  • 2)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와 진료기록 등은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팩스, 이메일, 우편 발송 등으로 송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
신청자 세부내용
환자본인
  • 신분증 (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)
환자의 친족 ① 배우자
② 직계 존·비속
③ 배우자의 직계 존속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(단,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지정대리인 ① 형제ㆍ자매
② 며느리ㆍ사위
③ 보험회사 등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단,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여권, 학생증, 등본 등)
  •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관련 서식

동의서/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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